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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목적

효율적인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서관 이용에 올바른 규범을 적용하기 위함에 목적이 있다.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

본 도서관의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료실의 이용시간과 이용방법 안내입니다.
자료실 이용시간 이용방법
종합자료실
어문학자료실
유아·어린이자료실
화~일요일
09:00~18:00
월요일 휴실 개가제 운영
자유 열람
도서대출증 발급 후 자료대출 가능
(컴퓨터, 프린터, 스캐너 및 국회·국립중앙도서관 원문 DB는 종합자료실 디지털 코너 이용)
학습실 화~일요일
09:00~21:00
월요일
09:00~18:00
자유 입실

휴관일

본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① 도서관 휴관일은 「경상남도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소속기관 이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교육규칙」 제7조(개관 및 휴관)에 따라 매주 월요일, 관공서 공휴일이 된다. 단, 학습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월요일 개방한다.
② 도서관 시설공사, 장서점검 등 도서관 운영과 관련하여 특정 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장은 휴관을 공고할 수 있다.

이용자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건전한 열람 분위기 조성 및 도서관 질서 유지를 위해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도서관 자료, 비품, 기타 시설 등을 파·훼손하거나 본래의 사용 목적에 지장을 주는 행위
2. 관외 대출자료 이외의 도서관 자료를 반출하는 행위
3. 자료실 내 휴대전화 통화, 전자기기 사용에 따른 소음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열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6세 미만의 어린이가 보호자 동반 없이 도서관을 이용하는 행위
5. 타인의 아이디(ID)를 도용하거나 자료실내에서 게임·음란·채팅, 주식, 전자상거래 사이트 등에 접속하는 등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도서관 정보기기로 불법 소프트웨어·동영상의 다운로드 및 설치, 악성코드를 배포하거나 해킹을 하는 행위
6.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연, 집회 등 행위
7. 애완동물 동반 출입 행위
8.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 스토킹, 지속적인 응시,부적절한 촬영 등으로 불안감 및 불쾌감을 조성하는 행위
9. 음주·소란·악취 및 고성 등으로 도서관 이용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10. 절도·폭력·무단침입·기물 파괴 ·흉기 난동 또는 공무집행 방해 등 법령(형법 등) 위반행위
11. 기타 공중도덕 위반행위

②제1항을 지키지 않거나 어겼을 경우 도서관장은 도서관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불응할 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습득물의 처리

①습득물 및 분실신고는 행정실에서 접수한다. 단, 정상근무시간 이후에는 당직자가 접수한다.
②습득물에 대한 처리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습득물에 대해서는 목록[별지서식 1호]을 작성하여 다수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 기간 동안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공고
2. 현금 및 귀중품은 즉시 인근 경찰서나 파출소로 이관하도록 하고 기타 물품은 1개월 보관 후 폐기처리

③이용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물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도서관은 모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