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상세부기준
통영도서관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 기준
다른 법률, 위임명령(대통령령·조례에 한함)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법 제9조제1항제1호 )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관련 법령)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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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로 분류된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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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민원인에 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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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총무과 |
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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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 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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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근무성적평정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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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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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2호)
- 그 정보가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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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운영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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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3호)
- 국민의 생명권, 인격권, 행복추구권,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 국민의 신체적, 재산적 침해의 위협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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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장비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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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건축물 등 경비위탁 내용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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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위법,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피의자, 참고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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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4호 )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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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행정소송ㆍ재판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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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범죄의 예방 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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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감사 ·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다 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5호 )
-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 사항 중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 인사관리 업무 및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
- 의사형성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대상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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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감사(수감) 및 조사 관련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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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입찰 계약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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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인사관리에 관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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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6호 )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정보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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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개인정보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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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
공무원의 개인정보 (주민등록번호, 사상ㆍ양심ㆍ종교에 관한 정보, 개인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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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교직원 임용 및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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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저소득층 자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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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공무원의 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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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훈·포장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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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비정규직 계약관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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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지출증빙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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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각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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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총무과 |
공무원 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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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공무원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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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비밀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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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민원사무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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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과, 총무과 |
학교발전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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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함)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7호)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신용평가, 경리, 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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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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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제9조제1항제8호)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있는 정보
비공개 정보 | 주요 내용 | 담당 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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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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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