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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국방과제

공공정보의 개방ㆍ공유를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 정부3.0 구현

대통령 말씀

"공공정보가 개방이 되면 민간부문에 창의와 활력을 더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창출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정보공개와 개방의 폭을 과감하게 확대하고 민간이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법령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2013. 7.30 법률 제 11956호 시행일 2013.10.31)

공공데이터개방 담당부서와 직원을 안내합니다.
구분 부서 / 직위 성명 연락처
정보공개 / 데이터제공책임관 통영도서관장 김금순 055) 641-9059
정보공개담당 주무관 정원상 055) 648-8097
데이터제공담당 주무관 심수현 055) 648-8093